스팸 발송 시 '영구 퇴출'...방미통위,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5개 분야 16개 항목 심사...연 1회 정기 점검 의무화

방송/통신입력 :2026/04/10 16:39

앞으로 마약, 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한 대량문자 전송 기업은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로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심사받고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제도다. 그간 스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구체화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적정성, 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대량문자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히 제도는 사후 처벌 수준을 대폭 높였다. 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 중대 범죄와 연결된 스팸을 발송할 경우, 해당 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인증 취소와 동시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무효화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라도 연 1회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이 발견되면 경고 또는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상시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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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