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재강조…’실행방안’은 미지수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 논의 필요…"정부안 공개가 출발점"

금융입력 :2026/07/22 10:39    수정: 2026/07/22 10:59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잇달아 밝히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안은 내놓지 않아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와 정치권 이견이 큰 사안을 그대로 둔 채 입법 의지만 수차례 강조하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의지를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나 표명했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업 세분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연내 입법 방침이 담긴 것이 시작이었다.

금융위원회

이어 15일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제시했으며, 20일 열린 당정 업무설명회에서도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법안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반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50%+1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논의의 물꼬를 틀어야 할 금융위가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야당 원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8월 전당대회, 10월 국정감사, 12월 예산정국 등 국회 입법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매월 두 차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큰 만큼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최근 금융권의 거래소 지분 취득이 잇따르면서 관련 논란이 일부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금융위가 당초 검토했던 15~20% 수준의 지분 제한안을 유지할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인 만큼 업계 반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연내 입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중심(50%+1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은 비교적 정리되는 분위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핀테크 등 기술기업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체 컨소시엄 지분 과반은 은행이 보유하되, 단일 기술기업은 최대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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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무엇보다 금융위가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금융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정부안을 먼저 공개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입법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