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디지털자산 전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코빗 간 전통금융·디지털자산 연계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에셋그룹은 9일 “코빗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됐다”며 “코빗이 축적한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와 미래에셋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 역량을 결합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공언했다.
이번 코빗 인수로 미래에셋그룹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계열사로 두게 됐다. 앞서 그룹이 제시한 중장기 성장 전략 ‘미래에셋 3.0’에서 디지털금융을 핵심 축으로 제시한 만큼, 인수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그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슈퍼 플랫폼’ 구축이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코빗의 시너지를 주목한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토큰증권(ST), 커스터디, 디지털지갑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래에셋그룹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STO) 제도 마련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디지털 결제·보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가상자산 법인시장이 개방되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리서치, 투자정보, 자산 보관, 보안, 운용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구체적인 사업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현행 5개 유형인 가상자산사업자를 세분화하고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서비스 취급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과 가상자산 사업을 엄격히 분리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과 코빗의 실질적인 협업 범위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있다. 이번 인수 주체가 금융계열사가 아닌 비금융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라는 점 역시 이러한 금가분리 원칙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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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금가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결합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어, 국내 또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 승인으로 이번 기업결합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향후 잔금 지급, 주식 이전,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코빗 인수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