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 결합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한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미미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이후 증권업,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베재 등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선 선결적으로 코빗 거래소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준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코빗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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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관계자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고 디지털금융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