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무형유산을 보전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형유산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75.8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보유자 중 70~80대가 70.3%에 달하며 보유자가 없거나 1명뿐인 종목도 다수 존재해 특정 보유자 유고 시 전승 단절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형유산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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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공동으로 '무형유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 전략 및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전승 기반이 취약한 종목들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전통의 혁신적 융합을 이끌어낼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