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를 근절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현장에 적용될 시행령의 세부 규정이 모호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거래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문화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부정판매 판단 기준의 모호성 ▲플랫폼에 전가된 과도한 의무 ▲비제도권 채널로의 풍선효과 등을 3대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다.
쟁점1. 모호한 ‘상습·영업성’ 판단 기준…가족 티켓 양도도 암표?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부정판매를 규정하는 핵심 요건인 ‘상습성’과 ‘영업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상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으나,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대신 ‘2회 이상 판매’ 등 과징금 부과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러 장의 가족 티켓을 한꺼번에 양도할 경우, 일회성 거래임에도 복수 판매로 간주돼 암표상으로 몰릴 위험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닌 행위자의 영리 목적, 반복성,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차익이 아닌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정 방식 역시 법률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쟁점2. 중개 플랫폼에 수사기관 역할 전가 우려
시행령안이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에게 부여한 의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심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여부나 실제 구입 가격, 영리 목적 등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플랫폼이 조사·판단 기관의 역할까지 떠안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마저 과도하게 제재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위법성 판단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플랫폼은 적법한 요청에 따라 조치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출하게 될 경우 발생할 권리 침해와 소명 절차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쟁점3. 과도한 옥죄기가 부를 ‘SNS·해외 직구’ 풍선효과
국내 제도권 플랫폼에만 규제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티켓 양도 수요는 일정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제도권 거래가 위축되면 수요는 SNS, 오픈채팅, 해외 플랫폼 등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비공식 채널은 안전결제나 에스크로 장치가 없어 티켓 미전달이나 사기 피해가 오히려 급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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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을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옥죌 것이 아니라, 암표 근절을 위한 ‘협력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실명인증과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국내 플랫폼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의 핵심은 암표 규제의 찬반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에 있다"면서 "조직적 암표는 확실히 차단하되 일반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하고 거래의 양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행령의 불명확한 기준을 바로잡고 비례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