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보완 필요성 제기..."암표는 막되 소비자 피해는 줄여야"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면 해외·SNS로 풍선효과 우려"

인터넷입력 :2026/06/23 16:29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적인 티켓 양도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고,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개최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소비자·업계·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암표방지 관련 시행령 개정 비공개 좌담회 내용 정리 (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날 좌담회에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명예회장(한국해양대 교수),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국회 김대식 의원실 이명재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암표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플랫폼 규제의 형평성, 집행 기준의 명확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비자 측에서는 암표 근절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은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 동행인 취소 등으로 티켓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거래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 혼란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형석 교수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재판매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상습적인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모니터링과 신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거래가 해외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 규제가 어려운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명진 사무국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면 시장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 증가와 제도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민관 협력과 자율규제를 통해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 측면에서는 공연법 개정의 취지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구매와 상습·영업적 암표 거래를 차단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행령 단계에서는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 집행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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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보좌관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현실, 제도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