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C2C)를 본격적인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거래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되는 반면 개인정보 수집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업계 부담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간담회에서 “플랫폼 관련 문제는 정책당국뿐 아니라 사업자들도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를 통신판매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사업자-소비자(B2C) 중심 규율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소비자 보호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안정성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요구받게 된다.
특히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 내역을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해 표시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사실상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다.
반면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오히려 축소된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의 이름 등 정보 수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조정됐다.
암표 거래 대응도 이번 개편의 주요 축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플랫폼에는 의심 거래를 점검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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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권범순 티켓베이 운영이사, 이승준 중고나라 CSO, 최은경 번개장터 CRO, 신지영 당근마켓 부사장,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늘 간담회에 대해 “공정위 취지에 맞춰 협조하기로 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플랫폼의 역할이 커진 만큼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대응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