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암표 근절 더 힘써야"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

인터넷입력 :2026/04/23 16:3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오는 7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인 간 거래(C2C) 규율체계 개편에 따른 준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네이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기존 사업자-소비자(B2C)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간 거래 특성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책임이 명확해지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구분 표시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또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일상 속 핵심 거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율적 대응을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심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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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양한 거래 형태가 혼재된 시장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 안전한 소비 환경과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