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행정부 공무원, 업무용 기기에 틱톡 다시 설치 가능

법은 유지되지만 적용 대상 제외

인터넷입력 :2026/07/20 08:26

미국 연방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기관 허용 아래 정부 지급 업무용 기기에 틱톡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틱톡의 미국 사업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법무부가 현행 연방정부 기기 사용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IT매체 기즈모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행정부 기관 직원들이 기관의 재량과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공식 기기에 틱톡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틱톡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규제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추진하며 틱톡 미국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틱톡)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국가안보 우려는 이어졌다. 결국 2022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기기 내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이후 시행됐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2024년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에 포함된 '외국 적대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PAFACA)'을 통해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또는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규정했다. 다만 이 조치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고, 이후 틱톡 미국 사업은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구조로 재편됐다.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만 미국 법무부는 틱톡 미국 사업의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현재의 서비스는 해당 법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직원들이 기관의 허용을 받아 업무용 기기에 틱톡을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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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기관 직원들이 기관 재량과 직장 정책에 따라 공식 기기에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행정부 기관들은 자체 보안 정책에 따라 틱톡 설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