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교통대란에 칼 빼든 샌프란시스코…자율주행 새 규칙 추진

독립기념일 교통대란 계기…비상상황 대응 의무·실시간 정보공유 추진

인터넷입력 :2026/07/19 08:10    수정: 2026/07/19 08:34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캘리포니아주에 자율주행차 규제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캘리포니아주 교통부에 보낸 서한에서 자율주행차가 대규모 행사나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 당시 웨이모 로보택시 여러 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 속에서 멈춰 서고 배터리까지 방전되면서 주요 도로를 막아 수시간 동안 교통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내 셔틀버스 운행까지 차질을 빚으며 수천 명이 영향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인 웨이모 (사진=지디넷코리아)

루리 시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이번 독립기념일 교통대란을 사례로 들며 "현재 캘리포니아의 규제 체계는 대규모 사고나 특별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가 평상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루리 시장은 향후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반드시 입증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운영 능력을 제시했다.

▲주행 차선을 막고 있는 차량을 즉시 이동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능력 교통 상황에 맞춰 운행 경로와 서비스 지역, 승하차 지점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능력 서비스 장애, 정차 차량 위치,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지방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대규모 인파와 극심한 교통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음을 사전 시험으로 입증하는 절차 등이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캘리포니아 전역의 표준으로 마련해 유사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차량시험과 상용서비스 허가를 각각 주 차량국(DMV)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로부터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텍사스나 애리조나보다 자율주행 규제가 엄격한 편이지만, 여전히 여러 기업이 시험 및 상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는 웨이모를 비롯해 누로, 죽스 등 6개 업체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시험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웨이모는 약 1000대의 로보택시를 베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최대 사업자로, 현재 전 세계 11개 도시에서 주당 50만 건 이상의 유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루리 시장은 웨이모가 독립기념일 행사 당시 해안가 주변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시 재난대응센터에도 직원을 파견했지만, 행사 구역 밖에서 발생한 교통 체증까지는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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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는 기업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운 규정은 자율주행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모는 이번 규제 강화 요구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