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추진하는 대산 석유화학 설비 통합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전제로 한 최종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양측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5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뒤 20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LDPE와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감소에 따른 가격·물량 협조 가능성과 결합회사의 단독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석화업계 "사업재편 1호 대산 프로젝트 승인 적극 환영"2026.02.25
- '석화 사업재편' 2호 착수…롯데·한화·DL 공동 운영2026.03.20
- "석화 설비 전기화 비용만 91조원…정부도 ’탈탄소’ 투자해야"2026.03.17
-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대산 임직원에 기본급 5배 위로금2026.04.13
이에 결합 당사자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