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 열풍에 주성분 ‘PDRN’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급증

‘의약품 오인’ 행정처분 11건… 처분은 대부분 업무정지 3~4개월에 그쳐

헬스케어입력 :2026/07/09 12:39    수정: 2026/07/09 13:59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이 유행이다. 반면 이 같은 인기를 겨냥한 허위·과장광고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은 상반기(1~6월)에만 41건에 달했다.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리쥬란이 대표 제품이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제공=서영석 의원실)

적발 유형을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18건)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광고’(7건)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1건으로, 적발된 광고 표현 중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 침투’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제공=서영석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