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 라이더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해당 배달대행사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 지침을 전달하고 출근을 독려했으며, 복장과 페널티까지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정 배달대행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별 판단인 만큼, 국내 주요 배달 중개 플랫폼 전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3일 라이더 A씨가 배달대행사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2021년 12월 A씨에게 한 계약 해지 통보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B사는 서울 본사와 경기·인천 등지에 지점을 두고 라이더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해 온 배달대행사다. A씨 역시 B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계약 명칭이 업무위탁 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제공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B사는 라이더 모집 공고에 ‘근무일수·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소속 라이더들은 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배달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무 형태와 휴무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협의했다.
근태 관리도 이뤄졌다. B사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더의 출퇴근과 휴식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이더가 조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팀장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했다.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은 라이더에게는 관리직이 연락해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업무 수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B사 관리직은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배달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 출근을 독려했다. 수수료와 페널티에 관한 공지, 특정 가맹점 배차 요청, 배차 취소 관련 안내도 단체대화방에서 이뤄졌다.
복장 관련 지침도 있었다. B사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회사 조끼 착용을 요구하고 반바지·민소매·슬리퍼 착용 금지, 문신 노출 자제 등을 공지했다. 법원은 이러한 복장 규정이 단순 안내를 넘어 회사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B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배달 중개 플랫폼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판결 대상이 된 B사는 라이더 근무시간과 휴무일을 협의하고, 관리자 프로그램과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근태·복장 등을 관리한 배달대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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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주문과 배차를 중개하는 구조로, 라이더가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들어오는 콜 수락 여부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콜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주어지는 구조도 아니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라이더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 등 업무 지시와 복장 지침, 페널티 등 불이익까지 관리해 온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이러한 관리·감독 구조가 없는 배달대행사나 다른 플랫폼사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