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업계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로 폭넓게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이는 음식 가격과 배달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는 다중 플랫폼 이용,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 설계가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 추정제’를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함께 묶는 방식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선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간다.
해당 제도에 따라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시 최저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
노동부는 제도가 근로자 개념을 바꾸거나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이유에 대해서는 플랫폼 경제 확산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기업과 일하는 사람 간 권리·의무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비용 부담 커져…결국 소비자 부담”
다만 배달 플랫폼 업계는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의 근무 형태가 다양해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는 배달 노동자 규모를 약 40만명으로 추산하지만,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라이더가 많아 실제 인원과 근로시간·소득 정산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라이더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라이더가 일하는 시간과 위치를 스스로 정하고, 컨디션에 따라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프리랜서 구조의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제도가 설계되는 방식에 따라 주문이 없을 때 대기시간이 길어져 근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플랫폼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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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 노동자 중에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본업 외에 투잡 형태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여기에 일률적인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이런 유연성이 줄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법안의 구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