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국방부(전쟁부)의 관련 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로비회사들은 중국 군을 지원하는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법률이 지난주 발효된 이후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계약을 잇달아 종료했다.
해당 법률은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을 대리하는 로비스트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는 협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회사들은 제재 대상 중국 기업과 미국 방산업체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부분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포기했다.
알리바바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한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 유미 K. 리 판사는 국방부가 로비 규정 관련해서는 알리바바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해당 효력은 법원이 알리바바의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거나 관련 심리가 열린 뒤 60일이 경과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인 ‘1260H 리스트’에 알리바바를 추가했다. 이에 지정 기업 수는 몇 년 전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된 20개에서 188개로 늘어났다. 명단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드론 등 핵심 산업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같은달 알리바바는 중국 군과 협력 관계가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비 규제가 발효된 지난달 말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알리바바는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입법과 규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연방정부와의 모든 소통에서 목소리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수만 개 기업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알리바바를 대리할 로비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주 동안 자사를 대리하던 등록 로비스트 20여 명 전원이 등록을 철회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다른 서류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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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원 결정에 알리바바는 “로비 계약 제한과 관련해 알리바바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취급되지 않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려를 해소할 적절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며 “자사가 1260H 명단에 포함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로비 규제가 미국 헌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서도 “법원이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양측과 법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