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美서 D램 가격담합 집단소송

"AI 핑계로 D램 생산 감축"…미국 업체 마이크론도 함께 피소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6/30 14:54    수정: 2026/06/30 14:5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전문 매체 ‘WccF 테크’를 비롯한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총 17명이다. 이 중엔 소비자 14명과 PC 조립 및 유통업체 3곳이 포함됐다.

메모리 3사가 D램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 규모를 담합했느냐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소장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접수됐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사진=삼성전자)

원고들은 메모리 3사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를 내세워 DDR3, DDR4 등 범용 메모리 생산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4년 동안 D램 가격이 700% 상승했다는 것이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원고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법원이 시장에 개입해 D램 생산 부족 현상을 타개해달라.

둘째. 자신들의 손해액에 대해 3배 배상을 해달라.

원고들은 D램 가격 담합 영향 중 하나로 애플이 단행한 주요 기기 가격 인상 조치를 거론했다. 애플은 최근 메모리와 스토리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맥을 비롯한 주요 제품 가격을 기습 인상했다.

삼성전자 등이 D램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미국 법무부는 삼성전자에 3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D램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하이닉스에 부과된 벌금은 1억 8000만 달러였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당시 D램 업체들은 벌금과 별도 손해배상 등으로 총 7억 3100만 달러를 부담했다. 

2005년 담합건과는 달라…AI 수요 폭발 영향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D램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되면서 2025년 사건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WccF 테크는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 때와 달리 지금은 실제로 AI 붐으로 인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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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D램 기업들이 공급 확대를 위해 공장 증설과 추가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 역시 그 때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될 이번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가 담당할 전망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