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지난 2025년 3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후 요양을 해오다 이달 25일 사망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조치와 대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당국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정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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