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고용노동부의 청원형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핵심 쟁점이 빠졌다”며 재점검을 요구했다고 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근로시간·임금·휴가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노조가 요구한 기업문화 진단은 끝내 실시되지 않아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카카오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이번 청원형 근로감독은 직장문화 악화와 그로 인한 노동환경 저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에 요청됐다. 이후 관할 지청의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이 착수됐다.
근로감독 결과, 카카오는 다수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연장근로수당 지연 지급 및 일부 미지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일부 근로자 연장수당 항목 누락 ▲취업규칙 미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이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장시간 노동 문제는 2021년 근로감독 당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된다.
카카오지회가 지난해 8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노동실태 조사에서도 노동환경 악화는 수치로 확인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동료에 대한 폭언이나 고압적인 태도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고용노동부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문화 진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38%)보다 약 3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조합원들은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 전반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과도한 업무량과 성과 압박 ▲경영 변화에 따른 근무환경 약화 ▲상명하복식 조직 분위기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2021년 정부 진단 대비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자체 노동시간 조사에서도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카카오지회는 이러한 사전 조사 결과를 종합해 근로감독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21년 고용노동부 기업문화 진단 대비 2025년 자체 기업문화 평가에서 뚜렷한 악화가 확인된 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이 다수 존재하는 점 ▲장시간 노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노동환경 전반이 약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핵심 요구였던 기업문화 진단이 끝내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근로감독 개시 초기부터 기업문화 진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지회는 2025년 9월과 10월, 11월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청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2026년 1월에도 본부와 관할 지청에 공문을 보내 기업문화 진단 미실시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근로감독 시정지시 결과를 노사 양측에 이메일로 일방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감독 결과에 대한 설명과 강평, 노사 대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지회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기업문화 진단을 포함한 재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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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지회장은 “청원서에 카카오의 기업문화에 대해 SOS를 보내는 조합원이 다수 있었고 기업문화 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황급히 근로감독을 종료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카카오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문화진단을 2025년에 그대로 해달라는 것이 무리하고 과한 요구인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더 많은 기업을 근로감독했다는 숫자에만 집중하는 보여주기식 근로감독이 아니라 실제 노동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로감독이 되기를 기대하며 재점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