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과 관련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양사의 통합은 그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지난 2024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대한항공은 이후 국토부 장관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합병으로,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심사했다.
항공산업·소비자·고용·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과 연구원·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 결과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2026.01.06
- 대한항공, 전 세계 전화망 '줌 폰'으로 통합하는 이유는?2025.10.28
- 양 팔 올려 항공기 기체 조립도 '거뜬'…대한항공에 투입된 신기술은?2025.07.09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은 와이파이도시락 20% 할인2026.05.11
국토부는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진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1, 2위인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대한항공에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