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주요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 등 경합 노선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자카르트 노선은 최고 점수를 획득한 티웨이항공을 대체항공사로 선정했다. 단독 신청한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각각 알래스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선정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친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가 순차적으로 진입한다.
인천-뉴욕(대체항공사 에어프레미아·유나이트항공), 인천-런던(대체항공사 버진애틀랜틱) 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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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도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