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MOU) 체결…대한항공 이행감독위원회 출범

디지털경제입력 :2025/03/06 16:10    수정: 2025/03/06 17:20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성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이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토부 장관이 6일 항공운송시장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가운데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점검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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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박상우 국토교토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6일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