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완료…공정위, 심사 최종 마무리

소비자 피해 없게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 철저 점검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2 12:14    수정: 2024/12/12 14:24

2021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공급 좌석 축소·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대한항공 측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위한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돼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날은 12일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내용,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검토하고 1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등 외국 경쟁 당국 심사결과를 반영했다. 티웨이(유럽)·에어프레미아(미국)가 EC 조치 및 DOJ와의 협의에 따라 결합 전 진입한 것도 공정위 조치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도 구체화했다. 코로나19 없던 2019년(시정조치 기준연도)과 비교해 전체 여객시장이 90% 이상 회복됨에 따라 공급 좌석 축소 금지의무 비율을 90%로 설정했다.

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결서에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애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며 “이같은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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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12월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