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10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디지털경제입력 :2025/10/21 18:0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가운데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에 따르면 10월 기준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했다. 해당 노선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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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가운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