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왜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했나

"배민·쿠팡 시정안으론 경쟁질서 회복 부족...위법성 신속 판단이 더 필요"

인터넷입력 :2026/06/18 12:30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배경에는 단순히 상생기금 규모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과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Q. 공정위는 왜 동의의결 기각했나.

먼저 공정위가 양사의 동의의결을 기각한 공식적인 이유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위원회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상 판단 기준인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심사관 역시 전원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기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Q.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위는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상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았고 경쟁 제한 효과도 상당한 만큼 일반 사건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봤다. 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질서를 충분히 회복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전원회의에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Q. 상생지원금 규모가 부족했던 것인가.

공정위는 "금액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예상 과징금과 비교해 상생지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동의의결은 단순히 지원금 액수보다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정방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모뿐 아니라 공익부합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심사관은 전원회의에서 배달의민족 3개 사건의 예상 과징금 규모를 약 2390억~5100억원, 쿠팡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약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심사보고서 기준 추정치로 향후 본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동의의결 절차

Q. 시정방안은 무엇이 문제였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 일부 방안이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을 다시 제시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신규 입점업체 지원 프로그램이 거론됐다. 공정위는 신규 입점업체가 기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상도 아닌데, 현재 운영 중인 신규 입점 프로모션을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방안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해 구제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Q. 배민은 보완안을 제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배민은 전원회의 심의 이후 보완방안을 추가 제출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원회가 보완안까지 검토한 뒤에도 동의의결 개시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 피해 구제보다 과징금을 선택한 이유는.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반드시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최종 합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시정 시점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장 정상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Q.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동의의결 절차는 종료되고 본안 심의로 곧바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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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이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사업자들의 의견서도 모두 제출된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