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중국군사기업으로 BGI 및 우시앱택 등 지정

우시앱텍에서 분사한 우시바이오로직스 적용시 시장 혼란 예상

헬스케어입력 :2026/06/10 08:57

미국 국방부가 우시앱텍과 BGI 등 중국 제약바이오기업을 군사기업 목록에 올리며 여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6월 8일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188개 명단을 연방관보 등을 통해 게시했다.

소위 국방부 ‘1260H’ 목록이라고 불리는 이번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는 BGI와 우시앱텍(Wuxi Apptec) 등 제약바이오 기업이 포함됐으며,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 검색엔진포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 등도 포함됐다.

유전체분석 서비스기업 BGI 그룹이 지정된 배경에는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IT) 및 PLA와 연계돼 있기 때문으로 적시됐다. 또 BGI 그룹이 중국 정부로부터 과학, 기술, 연구 및 산업 활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군민 융합 기여자라고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유전체분석 장비 기업인 MGI Tech도 MIIT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및 PLA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과학, 기술 또는 산업적 노력을 통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군민 융합 기여자라고 판단했다.

유전체분석 서비스기업인 Novogene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유되고 MIIT 및 PLA와 간접적으로 제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인 WuXi AppTec은 SASAC의 간접 소유기업이며, SASTIND 및 PLA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시앱텍(WuXi AppTec) 측은 이번에 새로 지정목록에 올랐는데 법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중국 군대, 방산 산업 기지 또는 군민융합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센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서도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바이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기업과 3개 조건(▲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에 충족하는 기업이 적용된다. 또 이들 기업(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 회사로서 3개 조건 충족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12월 이전에 명단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의 첫 번째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바이오업계는 1260H 기업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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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생물보안법에서는 1260H 기업 뿐만 아니라 그 관계사들도 우려바이오기업에 포함될 수 있어, 우시앱텍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 포함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우시앱텍의 바이오사업부였으나 2017년 분사되어 상장되면서 독립적인 회사가 됐는데, 올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보안법의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유전체 및 의약품 CDMO 기업이 지정될 경우 기존 거래기업과의 계약관계는 물론 공급망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