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티엔마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달 5일 美특허심판원 결정문 통해 공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6/10 00:33    수정: 2026/06/10 00:50

LG디스플레이가 중국 티엔마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LG디스플레이가 티엔마와 미국, 독일 등에서 벌였던 특허분쟁을 합의 종결하면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문에서 확인됐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티엔마는 서로 분쟁을 합의 종결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복사본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승인하고 무효심판(PGR) 절차를 공식 종료했다. 

특허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양 당사자(LG디스플레이와 티엔마)가 누구든 관련 문서를 열람하거나 입수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요청할 경우 이를 자신들(양 당사자)에게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허심판원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6월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티엔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티엔마가 모토로라에 납품한 OLED 등 여러 제품이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료=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 절차를 공식 종료한다고 밝힌 대상은 티엔마 특허 1건(US12,293,691)이다. 이미 지난달 초순 두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서로 합의에 도달했고, 합의조건을 이행 중"이라며 "2개월 내에 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특허는 티엔마가 2025년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서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특허 4건 중 1건이다. LG디스플레이가 이 특허를 상대로 2026년 2월 무효심판(PGR)을 청구했는데, 이미 지난달 초 사실상 취하했다. 

(자료=미국 특허심판원)

티엔마의 특허침해소송 제기보다 6개월 빠른 2025년 6월 LG디스플레이는 티엔마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당시 티엔마가 자사 특허 7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특허 7건 중 1건(US11,251,394)에 대해 티엔마가 무효심판(IPR)을 청구했지만, 지난 3월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 개시가 기각되면 불복할 수 없다. 

LG디스플레이와 티엔마가 다툰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표시장치(LCD) 기술이다. 두 업체는 모두 OLED와 LCD 패널을 양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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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티엔마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특허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체 분쟁에서 LG디스플레이가 우위에 있었다. 특허 로열티 수익은 빠르면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열티는 매출에 비례한다.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특허 로열티 수익은 사상 처음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특허 로열티 수익이 999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공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선 특허 로열티 수익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 뉴스룸에서 "특허 자산이 (중략)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간 특허 로열티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