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골든타임 지켜야"…경총, 규제개선 사례 발표

원격의료·V2G·주차로봇 등 10건 공개…"선 허용 후 규제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6/06/08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원격의료,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 주차로봇, 반도체 공장 규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고 정부의 추가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경총은 8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했거나 일부 수용한 주요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미래 신산업 4건, K-반도체 3건, 기업 경영 애로 3건 등이다. 경총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제도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개선, V2G 차량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공동주택 주차로봇 도입, 4족 보행 로봇 인증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원격의료의 경우 기존 의료법상 의료인 간 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하고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었다. 경총은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고,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는 V2G 분야에서는 계통 연계, 계량 방식, 방전 요금 등 제도와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반영됐다. 정부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차로봇은 기존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주택단지 내 설치가 제한돼 왔다. 정부는 주차로봇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4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는 기존 실외 이동로봇 인증 기준이 바퀴형 로봇 중심으로 설계돼 실증과 사업화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후 2족·4족 등 관절형 보행 로봇에 맞는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완화,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는 일반 건축물 기준이 반도체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클린룸과 가스·케미컬룸 등 특수시설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높이 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은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클린룸 등 특수시설이 있는 경우 수평거리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경총 건의가 반영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상 최고 높이 120m 제한으로 용적률 상향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도체 공장 특성을 고려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했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압가스법이 첨단장비와 클린룸 등 반도체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첨단산업 특성을 반영한 고압가스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애로 분야에서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건설 현장 간이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 단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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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쓰이는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전력 믹스 변화와 기업의 감축 성과가 배출량 산정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경총은 보고 있다.

이어 “경총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