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턴 불법 온라인 광고가 서면심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골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는 방미심위의 대면회의와 의결을 거치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국민이 부당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존 대면심의 위주 절차를 개선했다. 서면심의 대상에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부당 광고를 포함시켰다.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 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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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개정이 단순한 심의 절차 효율화를 넘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