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가짜 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월 시행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6/06/02 14:49

오는 12월부턴 불법 온라인 광고가 서면심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골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는 방미심위의 대면회의와 의결을 거치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국민이 부당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정안은 기존 대면심의 위주 절차를 개선했다. 서면심의 대상에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부당 광고를 포함시켰다.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 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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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개정이 단순한 심의 절차 효율화를 넘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