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15곳 선정

언론학회·대한변협 등 구성...다음 달 후보 추천

방송/통신입력 :2026/05/29 13:4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는 방송사별 각 5개씩 총 15개 단체가 선정됐다.

KBS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변호사 단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변호사 단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추천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BS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2개 교육 관련 단체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선정계획’에 따라 18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5개, 변호사 단체 3개가 신청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5개, 변호사 단체 3개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4개, 교육 관련 단체 3개가 신청했다.

방송, 미디어, 법률, 경제,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7~28일 신청단체 심사를 진행했으며, 방미통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전체회의에서 추천단체를 최종 확정했다.

향후 선정된 각 이사 추천단체에 오는 6월26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공사에선 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가 합의해 총 2명을 추천하고, 2개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해 총 4명이 추천된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선 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가 합의해 총 2명을 추천하고, 2개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해 총 4명이 추천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선 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가 합의해 총 1명을 추천하고, 2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해 총 3명이 추천된다.

향후 추천단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추천단체 선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며 “선정된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7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일반회계 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원 등 총 세출은 2740억 원이다.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AX 전환 가속화와 산업 진흥, 불법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배분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규제 중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미통위로 변화하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사업 진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2월31일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사업자, 10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미통위는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대응성, 비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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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심사에서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심사 방향과 구조를 유지하되, 방미통위 출범 이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의무사항과 중복유사조건 통폐합 등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 합리화하고,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운영 관련 심사항목 신설 등 '방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6월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내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