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온라인 구독 사용자용 법령 안내서 발간

이용자 보호 강화 위한 권고사항 수록

방송/통신입력 :2026/05/27 10: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 유의사항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구독형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금지 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를 수록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업자가 예측해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독형 서비스 구조를 홍보판촉 활동과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사용자의 접점을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 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기능 중단, 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실렸다. 주요 권고사항으론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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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관련 협회,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되며,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는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