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입…당국 최대주주 제한 정책 시동걸었나

하나은행, 두나무 투자 승인 가능성↑…5대 거래소 영향권 '예의주시'

금융입력 :2026/05/18 17:11

은행·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동맹이 이어지자, 연초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서 제안한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 및 가상자산 업계선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세 곳(업비트·코인원·코빗)이 금융권에 지분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논의가 멈췄던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이 실행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 33억원 규모 지분(6.55%) 투자를 단행하기로 지난 15일 결의했다.

은행·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동맹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을 주축으로 한 거래소 지분 제한에 관한 포석이 깔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챗GPT)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두나무 지분 취득 발표 전 금융당국과 사전 논의를 거치며 사실상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은행은 은행법상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하까지 취득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상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타 기업 지분 취득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실상 허가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며 “하나은행도 당국과 사전 논의를 거친 뒤 발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 중에선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두나무 지분 취득을 공식화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여당에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조항으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최소 15%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하나은행 외에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도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코인원과 지분 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변호사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분산하고 싶을 수 있다”며 “관리, 감독이 수월한 은행이 지분 참여를 하면 당국에도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행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계는 이 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나무 최대주주는 송치형 회장(25.52%)이다. 빗썸은 이정훈 창업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최대주주인 더원그룹 지분과 개인 지분을 합치면 53.44%다. 코빗은 NXC가 60.5%, 고팍스(스트리미)는 바이낸스가 67.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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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그림자 규제로 '금가분리 원칙'이 있었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희석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선 신중론이 대두된다. 금가분리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이나 관련 회사 지분 투자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취득이 기존 지분 분산을 위한 정책 연장선인지, 은행의 거래소 지분 취득 허용인지, 나아가 금가분리 완화 신호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