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이 일부 일정에만 적용되는 최저가 여행상품 가격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받았다.
18일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홈앤쇼핑 ‘롯데관광여행 다낭’ 판매 방송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권고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쇼호스트가 “올 스위트룸”, “럭셔리한 호캉스”, “29만9천원부터”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하며 여행상품 최저가를 강조한 내용이다. 그러나 사무처 확인 결과 전체 일정 173일 가운데 실제 29만9천원이 적용되는 일정은 단 2회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심의소위 위원들은 일부 일정에만 적용되는 가격을 전체 상품 가격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종상 위원은 “173일 여행 일정 중 단 이틀만 해당 가격인데도 29만9천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소비자가 해당 가격으로 대부분의 일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미애 위원 “여행상품 가격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일반원칙 조항보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 가격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57조 제2항 적용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적용 조항 변경과 함께 권고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은 건강기능식품 ‘탄탄 슬리밍 다이어트’ 방송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에서는 쇼호스트가 “내장지방량이 무려 14.91%”, “50kg인데 10% 빠지면 5kg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시험 결과는 내장지방량이 평균 0.09kg 감소한 수준이었다.
광고심의소위는 해당 안건을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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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은 건강기능식품 ‘비에날씬pro 다이어트 유산균+슬림+’ 방송에서 생성형 AI 이미지와 여성 출연자의 복부 화면을 활용해 신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쇼호스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빼야 돼”, “이거 밉다”, “이렇게 계실 거예요 지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 위원들은 “외모 비하와 차별적 표현”, “인권 감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방송”이라고 비판했으며, 여성의 신체를 열등하거나 부정적인 대상으로 묘사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