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 할인권 225만 장 배포...멀티플렉스 앱에서 선착순 발급

독립·예술영화관은 현장 할인 가능... ‘문화가 있는 날’ 중복 혜택까지 지

생활/문화입력 :2026/05/14 10:12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할인권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450만 장 중 1차 물량이다. 나머지 225만 장은 오는 7월 중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주요 멀티플렉스 4사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참여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멀티플렉스 4사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영화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회원 계정 쿠폰함에서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쿠폰함에 표시되더라도 실제 예매 결제 과정에서 해당 영화관의 배포 물량이 소진되면 사용할 수 없다.

수령한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 적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원하는 영화와 상영관, 상영 시간을 선택한 뒤 결제 단계에서 쿠폰을 선택하면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멀티플렉스 기준 할인권은 영화관별·차수별 1인 2매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같은 영화관에서는 해당 차수 기준 1인 2매를 넘겨 사용할 수 없다.

멀티플렉스 일반 관객은 현장 매표소나 키오스크가 아니라 온라인 예매를 통해 할인권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 할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는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영화관 현장 매표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과 중복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별 운영 여건에 따라 수령·사용 방식이 다르다.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갖춘 영화관은 해당 영화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인권을 제공하고, 시스템상 온라인 제공이 어려운 일부 영화관은 현장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6000원 할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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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방문 전 해당 영화관의 홈페이지나 안내 공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 적용 여부와 현장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조조할인, 경로·장애인·청소년 할인 등 기존 할인과 중복 적용된다. 다만 할인 적용 후에도 최소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