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요양기관 적발

의료기관·약국 632개소 점검…처방전 없이 판매,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확인

헬스케어입력 :2026/05/14 07:00

식약처-지방정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점검 결과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요양기관에서 전문의약품임에도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총 632개소 중 부적합은 6개소(약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합동점검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632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왼쪽부터) 마운자로, 위고비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2개소가 적발됐는데, 이는 의료법(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4개소)도 있었는데, 이는 약사법(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관할 지방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출시 이후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적정 유통,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