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공문서 'HWPX' 의무화…AI 친화형 행정 체계 전환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 개편…AI 활용 가능한 기계판독 문서 구조 구축

컴퓨팅입력 :2026/05/12 17:34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 사용을 행정기관에 의무화한다. 기존 폐쇄형 문서 중심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AI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 행정서비스 접근성까지 강화해 디지털 행정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폐쇄형 형식으로 작성돼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그동안 공공 문서 유통 과정에서는 주로 기존 HWP 기반 문서가 활용돼 왔지만 해당 형식은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학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행안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 형태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 문서 체계도 기존 HWP 중심에서 HWPX 기반 개방형 문서 체계로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언어 장벽 없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했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