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민원 연장 사라진다…행안부 시행령 개정

연장 사유 명확화·장애 대응 강화…직권 보정 도입해 속도 개선

컴퓨팅입력 :2026/05/05 13:13    수정: 2026/05/05 13:16

정부가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민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 체감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줄이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우선 그동안 모호했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했다. 관계기관 협조,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단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은 연간 약 12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160만 건이 기간 연장 처리되고 있다. 특히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항목이 약 39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과 민원실을 통해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민원인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됐다. 민원 서류의 단순 오류나 누락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 제도를 신설해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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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원조정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