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우선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도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취급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가 차량 구매 시 배터리까지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면 소비자가 배터리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분야에서는 학습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 마련을 건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는 책, 이미지,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개별 저작물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 즉 데이터 마이닝에는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차로봇의 공동주택 설치 허용도 주요 건의 과제에 포함됐다. 주차로봇은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설비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세울 수 있어 주차난 완화 수단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한경협은 주차로봇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와 작동 방식이 다른 만큼,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보험 업무에 필요한 일부 행정서류는 소비자가 한 번에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지만, 자녀 출생 등록, 계약자 변경, 사망보험금 상속인 확인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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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 업무가 많은 만큼,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면 소비자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산업 대전환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