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점포에서 불거진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 논란과 관련해 점주 측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1일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해명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 2800원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청주의 한 빽다방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마신 일을 두고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 경위와 합의 과정,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졌다.
점주 측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일부 확보된 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시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기간 중 음료 등을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내역이 담겼다. 점주 측은 이를 토대로 100잔이 넘는 규모의 무단 처리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총 112잔의 음료 내역이 적혀 있다고도 밝혔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근무 태도 관련 진술 등이 포함됐다. 한 직원은 진술서에서 “함께 마감 업무를 맡아 일할 때 쉬운 일만 도맡아 하려 했다”며 “하루에 음료 여러 잔을 마시는 행위도 목격했다”고 적었다.
점주 측은 일부 CCTV 영상도 남아 있어 특정 행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현재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도 퍼지고 있다는 게 점주 측의 해명이다. 실제 사건은 2개 점포와 관련 사안인데도 온라인에서 3곳으로 잘못 지목돼 무관한 매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주 측은 점주 남편이 경찰이거나 가족 중 시의원이 있다는 등의 온라인상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비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멈춰 달라”며 “점주는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알바생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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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론이 균형을 찾게 되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점주도 피해 회복 과정에서 과한 언행을 한 부분은 공식 사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이날까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빽다방 담당 임원과 법무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