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SNS 중독 책임" 판결 어떻게 나왔나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통신품위법 230조' 시대 종언 고하나

데스크 칼럼입력 :2026/03/26 16:11    수정: 2026/03/26 18: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이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게시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면책 조항

소셜 플랫폼이나 포털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발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올린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지지 않는다.

둘째.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삭제·차단해도 그 행위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욕설, 음란물, 폭력적 콘텐츠 삭제해도 ‘검열’을 이유로 소송 당하지 않는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들의 관리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줬다. 덕분에 야후 같은 초기 인터넷 서비스부터 유튜브, 블로그 같은 소셜 플랫폼들은 소송 걱정 없이 사용자 참여 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다. 

(사진=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

"구글·메타, 20세 여성 SNS 중독 유발 책임"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메타,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중독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 CNBC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1심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거식증을 앓았다고 주장한 20세 여성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케일리(Kaley)란 이름만 공개된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SNS 중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 장애 등을 겪었다며 서비스 운영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인스타그램

지난 13일부터 평의를 시작한 배심원들은 9일 만에 원고 승소 취지 평결을 내놨다.

배상금 규모는 두 회사 합쳐서 600만 달러 수준이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420만 달러, 유튜브 운영사 구글에 180만 달러가 부과했다. 두 회사 연간 매출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평결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아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평결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나 앱이 개인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적 이론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콘텐츠보다 디자인 문제 파고든 전략이 주효 

그렇다면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콘텐츠 면책권’을 우회한 변호인들의 전략이 주효한 셈이다. 

원고 측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콘텐츠의 중독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를 계속 앱에 붙잡아 두는 무한 스크롤이나 맞춤형 추천 같은 디자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끊임 없이 울리는 알림 역시 SNS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계속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이트 디자인이나 설계 같은 부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견고했던 ‘통신품위법 230조’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었다. 

(사진=씨넷)

물론 이번 배심원 평결로 통신품위법 230조를 둘러싼 공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메타와 구글은 평결 결과에 불복해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SNS 중독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30년간 인터넷 사업자들의 보호망 역할을 해 왔던 ‘통신품위법 230조’의 약한 고리를 뚫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법원에만 비슷한 소송 수 천 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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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 판결이 1996년 이후 30년 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의 충실한 방패 역할을 해 왔던 통신품위법 230조의 생명이 다했다는 신호탄일까. 배심원 평결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이 발표한 성명에는 이런 희망이 짙게 배어 있는 것 같다.

“오늘의 평결은 배심원단이 전체 산업에 보내는 국민 투표다. 이제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