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타·구글, SNS 중독 책임있다…600만 달러 배상"

배심원단 "단순 이용 문제 아냐…플랫폼 설계·기능 때문에 생긴 문제"

생활/문화입력 :2026/03/26 10:01    수정: 2026/03/26 17:15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를 인정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플랫폼 설계로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줬다며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대중문화 매체 버라이어티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20세 여성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인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달러를 추가로 인정했다. 배상 비율은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모습.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원고는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이용하며 중독에 가까운 사용 패턴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세에 유튜브, 9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으며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학교 후, 밤늦게까지 계속 이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과도한 플랫폼 사용으로 취미 활동을 포기하게 됐고, 불안과 우울, 신체 이미지 왜곡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특히 인스타그램의 뷰티 필터 기능과 관련해 “유해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회사 입장을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피해가 단순 이용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설계와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구조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