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연동제에 ‘에너지 비용’도 반영

지급보증 예외 축소·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유통입력 :2026/03/25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와 지급보증 강화 등을 반영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 공포된 하도급법과 지난해 11월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다. 현재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가 앞으로는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도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에너지 비용 기준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도 손본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지급보증 예외 사유 가운데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을 없애고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시행령도 이에 맞춰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소액 공사여서 지급보증 의무가 없었지만, 이후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으로 전체 공사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일부 남는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추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포상금 대상도 넓힌다. 현행 시행령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피해 수급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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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하면 벌점 2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100% 사용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 감경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감경 기준은 유지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인 8월 1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