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개정 상법 시행 전 마지막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진한 이사 정원 축소안이 국민연금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정원을 기존 3~16명에서 3~9명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안건에는 이사 자격 요건 강화와 이사 임기를 3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제도 변화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주주 측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일부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정원 조정 등을 시도해 왔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 반대 의견을 내고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을 축소하면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관 변경 없이도 적정 규모의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사유로 들었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에도 반대했지만, 해당 안건은 주총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안건 부결로 효성중공업은 당분간 기존 정관상 이사 정원을 유지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된 이사회 정원 조정이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주주권 행사와 이사회 구성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해석의 영역이어서 향후 실제 영향은 추가 주총 안건이나 이사회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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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후 해당 안건을 재검토해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악착같이 추진해 성과를 내는 기업'을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실천 중심의 경영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책임경영 조직문화 확립 ▲재무 안정성 중시하는 경영 강화 ▲미래 성장 주도하는 인재 육성 ▲AI 활용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올해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