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교복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2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 하에서 발생했다. 해당 제도는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구조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2023학년도 동안 총 260건의 교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일부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260건 중 226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해 교복 가격 인하 가능성을 막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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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교복 시장에서의 담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기준 상향 등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