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돼지고기 업체 제재와 전분당 업체 담합 조사 마무리를 언급하며, 민생을 해치는 담합에는 부당이익을 넘는 수준의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어제 공정위는 9개 돼지고기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인 돼지고기에 대해 업계 주요 사업자가 모두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지난 5일에는 4개 전분당 제조업체의 6조2천억원 규모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며 “7년 이상 지속돼 온 전분당 시장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아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시장 병폐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주 위원장은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던 담합 관행이 확인돼 그 충격이 적지 않다”며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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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담합 사건 처리 이후 시장 가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 업체들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어졌고, 주요 베이커리와 라면·과자 가격도 인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