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무단 시추 SH공사 고발…"유네스코도 종묘 훼손 경고"

매장유산 조사 미완료 부지 현상 변경 적발…재개발 강행하는 서울시에 강력 유감 표명

생활/문화입력 :2026/03/16 09:34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인 세운4구역에서 무단으로 시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내 11곳에 시추를 진행해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했다. 해당 부지는 매장유산 법령에 따른 발굴조사 완료 신고 및 완료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인 구역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현지 조사를 거쳐 SH공사의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H공사 측에 일체의 현상 변경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에 반입된 중장비를 전면 철수시켰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조치 완료 전에는 현행 법령상 어떠한 공사 추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묘정전.(사진=국가유산청)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유네스코로부터 관련 서한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는 서한을 통해 서울시가 두 차례의 권고를 무시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3월 내로 회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공식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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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절차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