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마지막날 여야 합의로 통과한 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다.
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조직은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총 3명의 이사 체제로 구성된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은 금융, 투자, 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규정했다.
정부는 기금 관리와 운용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미 투자 후보 사업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 정보는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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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했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조치도 철회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