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1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안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총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지난 2022년부터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근거 미비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각 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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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진흥원은 기존 사업 예정지였던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원은 "우리 역사가 논문과 연구실에서 나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가역사문화권진흥원이 우리 나라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향기가 드나드는 ‘종합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