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내압용기 최대 충전율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또 수소차 내압용기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액팽창시험·화염시험 등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국내에도 내년 수소 내연기관 트럭 출시가 예정돼 있어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또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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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