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광화문-고양 공연 암표 의심 사례 적발...경찰 수사 의뢰

문화부, 광화문·고양 공연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암표 의심 티켓 105매 적발

생활/문화입력 :2026/03/11 15:09    수정: 2026/03/11 15:23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공연과 관련한 온라인 암표 거래 모니터링 결과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과 고양 공연을 대상으로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총 1868장의 티켓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해당 공연은 1인 1매 예매와 양도 금지 정책이 적용된 공연이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동일 회차 티켓을 여러 장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려는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고양 공연 관련 게시글이 1853장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화문 공연 관련 게시글은 15장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가 1413장으로 가장 많았고 티켓베이가 455장으로 뒤를 이었다. 게시글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여서 일부 중복이 포함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해당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해도 실제 입장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공연은 모바일 QR코드 기반 입장 시스템이 적용돼 캡처 이미지 사용이 불가능하며, 최초 스캔 이후에는 재발급이나 재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입장 과정에서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이 진행되며, 확인 이후에는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착용해야 한다. 공연장 출입 시에도 팔찌 확인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무작위 본인 확인이 진행돼 적발될 경우 퇴장 조치된다.

주최 측 역시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해 예매 정책 위반 거래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이 확인될 경우 티켓 취소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문체부는 암표 문제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했다. 개정 법률은 2월 27일 공포됐으며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 지난 5일에는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관계 부처와 티켓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협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문체부는 12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추가 티켓 예매를 앞두고 암표 게시글과 사기 피해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매 정책 위반 게시글 삭제와 현장 본인 확인 강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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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암표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라질 문제”라며 “강화된 현장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기 피해 위험도 큰 만큼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